유품소각
고인의 마지막 이사를
정성껏 도와드립니다.
애장품 소각의 의미
유족들은 대부분 고인의 애장품, 추억의 물품, 의류 등을 소각하기를 원하지만 정부는 산불 우려 및 환경오염 문제로 인해 쓰레기 종량제봉투로 처리할 것을 권장합니다.
하지만 유품을 단순한 폐기물처럼 처리하는 것이
유가족 입장에서 마음에 부담이 될 수 있기에,
원하시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을 준수하여
정식 절차에 따라 유품 소각을 도와드립니다.
법적인 측면
2007년 8월 3일 개정된 법령에 따라
고인의 유품을 산이나 논, 묘지 근처에서 태우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에 따라
유품을 개인이 무단으로 소각할 경우, 5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산불로 번질 경우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품 소각을 원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정식 절차에 따라 허가된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